kang6816 2013.12.21 13:46

이번 대법원 정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 임금체게가 궁금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미 저희 회사 임금을 보면 근속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해당분과 부서별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나머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특별휴가 13일은 교대근무자 전원에게 1개월 만근시 월 1개를 지급하고 본인 입사월에는 2개를 부여하여 미사용시 150% 지급

2. 년차수당은 법정 기준에 맞추어 최소 15개~25개를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 

3.유급휴일수당은 1년에 19일을 노사건의 단체협약에서 약정 휴일을 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4. 야간수당은 교대 근무자의 근무 달력에 맞추어 야간근무를 실시

5. 주휴일 수당은  상주 근무자(08:30~18:30 근무) 1주일 2일 유급휴일, 교대근무자 4조3교대 근무에 맞추어 유급휴일 부여

6. 상주 근무자 1일 1시간30분 잔업 발생

7. 보전수당 교대근무자 1개월 80시간 , 상주근무자 52시간 동일하게 부여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어느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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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등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떄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전수당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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