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2013.12.21 14:08

수고 많으십니다~

기간제교사로 총 3년을 한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2011.3.2. ~ 2013.11.29. 이 기간동안 계속 했는데 중간에 단절된 기간이 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에는 기간제교사로 계약하고, 여름과 겨울방학중엔 계약이 단절되고 2월중엔 시간강사로 일했습니다.

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했으나 방학중에 잠깐씩 근로 단절이 있기는 합니다.

방학이라는 특수한 성격때문이기는 하지만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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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방학기간에 대해 근로관계의 단절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방학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교직원의 범위에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근기68207-2028, 2000.07.04
    [질 의]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규정에 의거함)은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는 임용되지 않고, 3월초부터 7월말까지 그리고 9월초부터 12월말까지 학기별로 임용하고 있음.

    위 경우 기간제 교원의 신분으로 동일학교에서 2개년간 총임용기간이 16개월 27일 근무한 경우(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령이 근로기준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말하며,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제2항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징계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에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음.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은 한 학기 또는 몇 학기 등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수업일수로 인하여 부득이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을 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임용되지 아니하여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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