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세상 2013.12.22 09:08

20120727일 단체협약체결 (유효기간 2014726)

20131209‘13년 임금잠정합의() 도출

201312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통상임금 인정 판결

20131218‘13년 임금찬반투표 가결 (대법 판결일과 같은 날)

20131223일 임금협약 체결(예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기존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제 수당에 대하여 소급정산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위의 경우 신의칙 원칙에 따라 ‘147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급정산을 요구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

 

두 번째는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을 통해 채무적 협약을 맺은 것으로 임금협약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함. 따라서 이번 가결된 잠정합의()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 합의일 뿐 임금협약 체결 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부분을 포함하여 각종 제 수당 인상분을 소급정산 시켜 달라는 요구는 또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인정한 이번 임금협약 체결로 향후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며, 노동조합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적어도 내년도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는 소급정산 채불 임금 청산요구는 물론 각종 제 수당이 현재의 수준을 뛰어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법 판결의 법적 효력이 판결시점으로부터 적용된다고 볼 때 ‘131223일 이후부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해당 월 급여에 반영하여 각종 제 수당을 지급해야 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 내일 임금협약이 체결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을 부탁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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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의칙의 적용은 판결 이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며 판결 이후의 합의까지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판결 이후 합의한 내용이 비록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논란이 있음)

    2. 1항의 답변과 같이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단협 체결시까지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3. 일부 노동조합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보기

    • https://www.nodong.kr/common_wag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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