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직급체계를 변경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불리한 규정은 아니나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없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경영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경영 설명회는 대표이사가 실적등과 함께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런 형식의 경영설명회 만으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근로기준법을 만족을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따로 출석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근기법 만족이 안된다면 추가로 출석부를 작성케 할 수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