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영 2013.12.23 08:59

저희는 노조는 없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발생개수의 50%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현장근로자의 반발로 인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촉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연차발생개수의 50%내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한 합의가 있었기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더라도 적법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을 때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의 일정일수에 대해서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0%부분에 대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절차를 준수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2013.10.24 2789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2013.10.25 7674
임금·퇴직금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수급자격(?) 1 2013.11.13 11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휴가 1 2013.11.14 293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1.22 208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21
임금·퇴직금 일급여 계산 및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3.12.04 5127
임금·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2013.12.06 25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3.12.10 1002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2.23 1005
근로계약 연차수당의 군 경력 가산에 대하여 1 2013.12.24 2216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86
임금·퇴직금 여러문의 드립니다. 1 2014.02.04 940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4.02.07 1365
휴일·휴가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2.28 216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14.03.11 1663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