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노조는 없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발생개수의 50%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현장근로자의 반발로 인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촉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연차발생개수의 50%내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한 합의가 있었기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더라도 적법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