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영 2013.12.23 08:59

저희는 노조는 없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발생개수의 50%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현장근로자의 반발로 인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촉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연차발생개수의 50%내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한 합의가 있었기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더라도 적법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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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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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시행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을 때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의 일정일수에 대해서면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0%부분에 대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절차를 준수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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