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귀중한 답변 보고 있습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경우 비과세 품목에 해당되고,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 실질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형식상 식대 및 차량유지비로 지출되었다면 비과세가 되고,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즉, 최근 대법원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되고, 최저임금의 산입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