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꽃2 2013.12.24 00:49

저는 결혼 11년차 직장인입니다. 배우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다 계속 어려움이 있어 올 해(2013년) 봄 부터 귀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고향에 시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어서 귀농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강남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귀농을 하긴 어려울 것 같았지만 배우자는 경제적인 부분때분에  틈틈히 귀농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번 12월에 배우자는 주소이전을 하고 혼자 시골에 내려간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주소이전을 한 곳은 강원도 문막이고 현재 저는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의 특성상 한학년도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서울에 머무르고 2주에 한 번정도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가곤 합니다.  통근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우선 서울에 남아있는데, 내년에 임신 계획도 있는 터라 떨어져 사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퇴사를 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올립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95~97년 2년간 직장을 다녔고 중간에 쉬었다가 2001~2003까지 다시 직장을 다녔고 현 직장에서는 2007부터 재직중입니다.

 1. 배우자가 귀농을 한 것이긴 하지만 이직은 아니기때문에 재직증명서 등의 구비서류 대신에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퇴사처리가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저의 전입신고 날짜가 영향을 미치나요? 30일 이상이 되면 안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2014년 2월28일자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저의 전입신고를 퇴사처리날짜 이후에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처리 한달 전인 1월 29일 이후에에 전입신고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시골에 내려가서도 구직을 알아봐야 하겠지만 재취업이 될때까지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생계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지 또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나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주택  

95~97년 2년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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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농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인정여부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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