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4 02:20

현재 11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달 반정도 근무를하고 3일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입사전 들었던 말들 그리고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야간근무시에 교통비 또한 실제비용이 지급되지않고 만원까지만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더이상은 근무를 못하고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연락을 받지않은체 무단결근하다가 월요일날 인사과와 통화를 하였고 

상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선 제가 오해한 부분이고 12월 급여에 모두 드릴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사직은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30일전에 퇴사서 작성 후 사직이 가능하다고 

30일이라는 사직처리 기간동안 근무를 해야한다 그러니 출근해서 퇴사서 작성하고 30일 근무 하고 사직하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만.. 이미 결근 3일 한걸로 처리가 된상태이고 더는 출근을 못하겠고 그냥 무단결근으로 사직처리하길 바라는데요..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퇴사서쓰고 30일간의 노티스를 주지않으면 징계위원회가 열릴거같은데

입사시 싸인한 계약서를 보니 무단결근 7일이상하게 되면 회사측에서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이러면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처리가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징계해고처리가 될시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한다거나 혹은 다른 불이익을 받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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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통보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액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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