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삭제합니다. 1 | 2013.05.10 | 1529 | |
근로계약 |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 2021.09.17 | 152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5.05.13 | 152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05.28 | 1524 | |
임금·퇴직금 |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5.08.24 | 1521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1.06.14 | 1518 | |
근로계약 | 한달정도만 근무형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체결 여부 1 | 2019.11.04 | 151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9 | 1508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 2016.04.11 | 1506 | |
해고·징계 |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3.10.22 | 1473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 2018.10.12 | 147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 2018.08.01 | 14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2 | 2013.12.08 | 14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 2022.12.14 | 1458 |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계산 재문의합니다. 1 | 2013.12.24 | 1456 |
최저임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 2023.08.04 | 1456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 2023.10.27 | 1445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 2017.04.24 | 1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 2013.02.21 | 1434 | |
기타 |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 2015.04.13 | 1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전에 제문의에 대해 주신 답글인데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봉액을 12로 나눈 1개월의 급여를 구성하는 기본급 이하 각종 수당등을 포함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산정방법은 저희 노동ok상단에서 계산하기 코너의 퇴직금 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