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찌맘냥 2013.12.24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전에 제문의에 대해 주신 답글인데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봉액을 12로 나눈 1개월의 급여를 구성하는 기본급 이하 각종 수당등을 포함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산정방법은 저희 노동ok상단에서 계산하기 코너의 퇴직금 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다른직원이 퇴직하는데  사장님은 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계산하고, 매해 재연봉계약한 금액만을 갖고 13분의1로 계산(예:2010년연봉 2천1백2십의13분의1:1,630,769+2011년 연봉 2천3백의13분의1:1,769,230+,2012년 연봉2천7백의13분의1:2,076,923=퇴직금:5,476,922)하던데요..어느게 맞는건가요..위 답변대로 제가 우겨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예시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5673
임금·퇴직금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2014.02.17 38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2 2014.02.04 1227
임금·퇴직금 여러문의 드립니다. 1 2014.02.04 940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2014.02.02 219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식비 포함되나요? 1 2014.01.29 65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4.01.24 14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1.23 1114
임금·퇴직금 현장 주재비 정액지급 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4.01.22 53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시기 1 2014.01.20 14050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3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3.12.29 17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기준 1 2013.12.24 1961
»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계산 재문의합니다. 1 2013.12.24 1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 1 2013.12.22 942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12.19 3502
임금·퇴직금 병휴직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3 284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2.13 105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13분의 1 1 2013.12.12 1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3.12.12 786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