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울물결2 2013.12.24 10:29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기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매년 연차수당 수령시 군 경력을 가산하여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연차수당 계산시 군 경력을 가산하지 않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 계산시 군 경력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도 없고, 단협에도 군경력을 가산한다는 문구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협 조항에 보면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관행상 실시되어 온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히킬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존에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군 경력이 가산되어 연차수당이 계산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죄송스럽지만 근로기준법 외에 다른 법규에 관련 조항은 없는지요.

번거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례상 매년 군 경력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사실상 근로조건화되었다 볼 수 있으며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준하여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지급-갱신 1개월전에 모두 서면통보함 1 2014.05.20 19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휴일수당 등에 관해 폭넓게 질문 드립니다. 1 2014.05.15 1784
임금·퇴직금 동일인의 업체변경으로 동의없이 이직, 해고와 권고사직, 그리고 ... 1 2014.05.09 1923
여성 연차수당 2 2014.05.08 940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40
휴일·휴가 해외 지사 연차 및 휴가 사항 1 2014.04.16 1134
휴일·휴가 서비스업의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04.14 1255
임금·퇴직금 연차 갯수 및 수당 관련 1 2014.04.07 1242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9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 2014.03.25 3127
휴일·휴가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2014.03.19 135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14.03.11 1663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7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연차 수당 관련 1 2014.03.06 222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0
휴일·휴가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2.28 2159
근로시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2014.02.27 238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규정 구법에서 신법으로 전환 1 2014.02.13 6512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4.02.12 1029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