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기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매년 연차수당 수령시 군 경력을 가산하여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연차수당 계산시 군 경력을 가산하지 않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 계산시 군 경력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도 없고, 단협에도 군경력을 가산한다는 문구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협 조항에 보면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관행상 실시되어 온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히킬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존에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군 경력이 가산되어 연차수당이 계산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죄송스럽지만 근로기준법 외에 다른 법규에 관련 조항은 없는지요.
번거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