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미네르바i 2013.12.24 22:42

안녕하세요.

건물 시설관리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있는 건물이 오래되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재건축 하게되면 시설관리 직원 대부분이 퇴직처리되고 어느정도 위로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이와같이 재건축으로 인해 건물 관리인이 어쩔수 없이 퇴직하게되면 퇴직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에관한 규정이 있나요?

근무 형태는 건물 직영 정규직이고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을 갱신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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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자에게 일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으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위로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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