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늘집에안갈래 2013.12.25 02:52

08년 09월 경 입사하여 09년 10월 경 퇴사 조치하고 군입대를 했습니다.

당시 4대보험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현재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09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이 취득으로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분명 퇴사 신청을 하였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두 가지는 09년 10월 경 상실이 되었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실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이번에 취업준비를 하며 알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확인해보니 그 회사는 철강에서 건설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있고, 현재는 그 건설 쪽으로 고용보험이 잡혀있습니다.

건설 회사 사장님께 통화하였더니 자기들은 3~4년 전 이 회사를 인수하였고, 그 소재지는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회사 측에 상실 처리 요구를 하였으나 현재 그 회사에 제가 근무를 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보험 상실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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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폐업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내용을 설명 후 고용센터 직권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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