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에달가듯 2013.12.25 13:10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관리사무소안에서 직원중 일부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다른 직원은 무급휴일로 지정해도 무방한지 문의합니다.

예를 들면 미화원만 무급휴일로 정해도 되는지를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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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어떠한 이유로 토요일의 규정을 다르게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균등처우 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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