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컴 2013.12.25 13:36
중국교포입니다
근무하는 식당에는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내년 1월8일이 저의 퇴직금 날짜입니다만
식당을 내년 1월1일부로 폐업 또는 명의를 딴사람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퇴직금 날짜 1주일전인데 지불안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법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해야만 발생하며 1일이라도 부족할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더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영업양도등으로 인해 직원 및 사업장 일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되어 신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했을경우 예외 적용가능여부 1 2014.01.02 584
근로계약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2014.01.02 1078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하여서 월차가 생겼는데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 1 2014.01.02 1090
휴일·휴가 보상휴가의 소멸 여부 문의 1 2014.01.02 136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감단신고문의 1 2014.01.02 18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2014.01.01 4563
해고·징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01.01 658
기타 주말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1.01 1262
해고·징계 해고 시 30일 안에 연차 10개를 포함할 수 있나요? 1 2013.12.31 9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2013.12.31 862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31 18530
여성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1 2013.12.31 2541
노동조합 단체교섭 1 2013.12.30 513
임금·퇴직금 성과금 차등지급에 대해 1 2013.12.30 1558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12.30 3992
임금·퇴직금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12.30 66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12.30 120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문의 1 2013.12.30 629
해고·징계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2013.12.29 1952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퇴직금 1 2013.12.29 848
Board Pagination Prev 1 ...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