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컴 2013.12.25 13:36
중국교포입니다
근무하는 식당에는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내년 1월8일이 저의 퇴직금 날짜입니다만
식당을 내년 1월1일부로 폐업 또는 명의를 딴사람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퇴직금 날짜 1주일전인데 지불안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법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해야만 발생하며 1일이라도 부족할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더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영업양도등으로 인해 직원 및 사업장 일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되어 신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문의 1 2013.12.30 629
해고·징계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2013.12.29 1952
임금·퇴직금 해고통보후 퇴직금 1 2013.12.29 848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약직 재채용시 임금지급 1 2013.12.29 1234
기타 퇴사후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1 2013.12.29 197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와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3.12.29 1776
휴일·휴가 병가휴가 1 2013.12.29 2015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2013.12.28 1609
해고·징계 정직중 문의 1 2013.12.28 685
임금·퇴직금 연차 포함 연봉계약 1 2013.12.28 2419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13.12.28 2445
임금·퇴직금 휴일(일요일,공휴일)근무수당 1 2013.12.28 694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년 뒤에 지급한다는 합의에 대해 질문들입니다. 1 2013.12.28 9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소급 궁금합니다. 1 2013.12.27 2398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 1 2013.12.27 470
휴일·휴가 교대근무시간 산정방법 1 2013.12.27 2269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2.27 798
근로계약 아르바이트할때 고용보험이요 1 2013.12.27 1186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일반계약직 전환 1 2013.12.27 1030
여성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2013.12.27 1352
Board Pagination Prev 1 ...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