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2012년 1월 9일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2년 7월 23일에 신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2013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퇴사를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됩니까?
201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50%만 지급하는 규정이 있던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2012년 1월 9일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2년 7월 23일에 신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2013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퇴사를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됩니까?
201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50%만 지급하는 규정이 있던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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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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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해고통보후 퇴직금 1 | 2013.12.29 | 8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2012년 7월 23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약 526일에 대해서는 약 43.23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