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xsax 2013.12.25 14:31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항상 수고해주시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3. 12. 18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결정 판결에 대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언제부터 법적 효력을 받아서 시행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공시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3. 12. 18일 판결 이후 다음날인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참고로

저희는 노동조합은 없는 노사협의회만 구성이 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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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관련법령 해석의 최고권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후 고용노동부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등에 대해 기존에 이를 부정하는 행정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 역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임금구성의 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초과근로수당의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정기상여금을 변동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이 예상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를 단협등에서 미리 정한바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난 3년분의 초과수당의 재산정 지급등의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이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노사간 통상임금에 상여금 제외를 합의한 경우 이에 대한 소급적용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이번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그동안의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통상임금 소송등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의 임금협상이 시작되는 2014년 초부터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을 폐지하고 성과급등으로 임금구성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보기

    • https://www.nodong.kr/common_wag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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