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입사
2011년 12월 12일~2012년 3월 10일 출산휴가(90일)
2012년 3월 11일~2013년 3월 10일 육아휴직(1년)
2013년 3월 11일 복직
복직하고 나니 연차가 4일 생겼어요...
근데 다른 직원은 출산휴가90일에 육아휴직도 1년 쓴 직원은 11월에 복직했는데 연차가 14개네요...
3월에 복직한 저는 4개인데...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05년 12월 입사
2011년 12월 12일~2012년 3월 10일 출산휴가(90일)
2012년 3월 11일~2013년 3월 10일 육아휴직(1년)
2013년 3월 11일 복직
복직하고 나니 연차가 4일 생겼어요...
근데 다른 직원은 출산휴가90일에 육아휴직도 1년 쓴 직원은 11월에 복직했는데 연차가 14개네요...
3월에 복직한 저는 4개인데...
계산 좀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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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 2014.01.02 | 1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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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 2014.01.01 | 4563 | |
해고·징계 |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 2014.01.01 | 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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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3.12.30 | 66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12.30 | 1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문의 1 | 2013.12.30 | 629 | |
해고·징계 |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 2013.12.29 | 1952 | |
임금·퇴직금 | 해고통보후 퇴직금 1 | 2013.12.29 | 848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약직 재채용시 임금지급 1 | 2013.12.29 | 12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 발생 기간이 회계연도인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출근율을 산정시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