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2013.12.26 15:42

안녕하세요...

올해 5개월동안 휴직을 했습니다.

작년에 연차는 16일 발생했구요

휴직을 하면 연차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올해 연차수가 6일로 나왔는데 이 연차수가 맞게 발생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휴직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개인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근율이 2할 이상이라면 만근한 월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즉, 12개월 중 매월 만근여부를 검토하여 만근월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귀하가 12개월 중 총 6개월에 걸쳐 휴직을 하였다면 나머지 만근월 6개월에 대해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의 경우 다르게 산정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휴일수당 등에 관해 폭넓게 질문 드립니다. 1 2014.05.15 1784
임금·퇴직금 동일인의 업체변경으로 동의없이 이직, 해고와 권고사직, 그리고 ... 1 2014.05.09 1923
여성 연차수당 2 2014.05.08 940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2014.05.08 1635
휴일·휴가 해외 지사 연차 및 휴가 사항 1 2014.04.16 1134
휴일·휴가 서비스업의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04.14 1255
임금·퇴직금 연차 갯수 및 수당 관련 1 2014.04.07 1242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9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 2014.03.25 3127
휴일·휴가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2014.03.19 135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14.03.11 1663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7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연차 수당 관련 1 2014.03.06 222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0
휴일·휴가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2.28 2159
근로시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2014.02.27 238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규정 구법에서 신법으로 전환 1 2014.02.13 6508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4.02.12 1029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4.02.07 1365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