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j0421 2013.12.26 17:31

제목대로 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1년간 계약직인 경우는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듯 합니다.
정규직인 경우 14일의 연차가 있구요.
채용시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면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 계약을 맺습니다. 그때 본인평가? 같은 걸 하는것 같구요. 대체로 왠만해서는 정규직 전환이 완만한편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이되면 3개월후 본인평가없이 바로 정규직 계약하게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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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1월 2일 입사 하였습니다. 고졸이구요 상시채용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고 왓다가 인사담당자가 계약직이라고해서 계약직이구나하고 계약직 계약하고 회사생활 햇엇는데요. 입사 1년차가 되어가던 시점에 슬슬 정규직 전환을 위한 본인평가를 기다렸죠.
그런데 입사 1년하고 3주정도 지난 후에 인사담당자가와서 그러더군요. 너는 원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엇던건데 내가 착각을 해서 당연히 계약직일 거라 생각햇고 그렇게 처리햇엇다고.....
회사가 정규직과 계약직의 복리후생이 많이 차이가 나는 회사는 아니여서 한동안 별생각없었다가 생각해보니까 연차수당 얘기를 한번도 꺼낸적이 없더라구요. 이제 슬슬 2013년도 연차수당을 받을 시기여서 그런지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니네요.

너무 길었네요. . . 결론은 저..작년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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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12.1.2. 입사자의 경우 2013.1.2.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14.1.2.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의 발생은 사업장에 따라 부여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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