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민맘 2013.12.27 11:38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13.12.31일이 계약 만료 입니다.(최초 근무는 2012.2.1)

근데 제가 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동일 업무를 일반계약직으로 뽑는다고 해서 지원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있다면 어떤 근기로문제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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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직으로 근무하던 중 사용사업장에 취업을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파견직 근로자로 근무 중 해당 사업장의 채용에 응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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