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천무인 2013.12.27 15:16
5인 미만 기업도 
고용시 4대 보험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것은 2가지입니다.

1.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 가입시 한달에 기업에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2. 두번째는 5인 미만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할떄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지요?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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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내 보험료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고용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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