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순이 2013.12.28 22:05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1년9월일하엿구 12일29일까지 일하고

1개월 정직받앗는데요 12월31일 연말성과금을 징계대상을. 제외됫는데. 받을수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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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성과금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지급유무는 회사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율 및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호혜적 금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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