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중 문의
진순이
2013.12.28 22:05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1년9월일하엿구 12일29일까지 일하고
1개월 정직받앗는데요 12월31일
연말성과금
을 징계대상을. 제외됫는데.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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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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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중
연말성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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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상담소
2014.01.02 15:19
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성과금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지급유무는 회사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율 및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호혜적 금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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