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로짱 2013.12.29 03:39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와 퇴직금 관련해 상담글 드려요. 일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노동부에 임금체불(퇴직금)으로 진정해놓은상태입니다.

 

학원 초등부 영어강사로 2년 3개월을 근무했구요 학원장 내외분을 제외한 8명이 근무합니다. 12월 11일에 동료 선생님 한분(초등부)과 함께 구두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이유가 저희가 학원을 발전시킬 대책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생이 많이 줄긴 했지만 준 이유가 전학, 이사의 이유, 학년이 올라감으로 인함이지 선생님과 트러블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관리는 나름 잘했었고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달 기간을 줄테니 다른데 알아보라 해서 저희 둘은 이미 해고된 마당에 한달을 불편하게 다닐수 없기에 급여날까지 근무하겠다 하니 원장이 원래는 30일을 더 일해야하는데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9월 재계약을 하며 전기세라도 내야겠다며 제 급여에서 20만원 감봉을 했습니다. 저를 깎아야 중등부 선생님들도 깎는다더니 중등부선생님은 오히려 인상됐단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올해 4월경에 퇴직금관련해서 언쟁이 있었는데 저의 신청이 아닌 퇴직금중간정산 합의서에 싸인을 하라해서 퇴직 의사가 없었기에 싸인을 했습니다. 기존 초등부 선생님들은 1년에 100만원씩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했는데 저역시 100만원을 1년 단위로 지급했고(평균급여 185만원) 저는 그게 말그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료 선생님(평균급여 150만원)과 해고 당하고 그 선생님은 1년 3개월치의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하고 저는 2년 3개월치에서 2년은 100만원씩 기지급한 것으로 마무리 3개월은 100만원에 대한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서류에 이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싸인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정산법이 잘못된것같다하며 싸인을 안하겠다고 하자 그럼 25만원도 줄 수 없겠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싸인한것도 아닌데 25만원이 입금되어있습니다. 제가 신고할것같아서 준비하는것같습니다.

 

일단 4월에 퇴직금으로 언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 그때 녹취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노무사님과 상담한 내용을 전했고 원장이 불법인정을 하면서도 자기나름의 이유를 대는 형식의 5분가량 녹취록인데 이게 제대로된 법정퇴직금을 받는데 도움 자료로 될까요? 혹시 합의서에 싸인한게 불리한게 작용이 되는건지 걱정되네요. 200만원 기지급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과 마지막 3개월에 대한 제대로된 계산법으로 받고싶습니다.

 

또 제가 알기론 퇴직금 중간정산합의서는 전체 선생님 중 저만 쓴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당하다 생각되고 재계약시 감봉도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기하면 제게 유리할지요.. 부당해고는 동료 선생님과 같은 이유로 해고됐기에 같이 구제신청을 해놨습니다. 제 권리를 찾아야겠기에 며칠을 인터넷 검색과 관련 법을 찾아보는데 쉽지 않네요. 혹시 30일을 예고했는데 급여날까지 근무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서면이 아닌 구두해고이고 해고 당시의 녹취록은 없고 동료선생님이 퇴직금 문제부터 해고까지 모든 증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대질심문할 때 동료선생님의 동행과 동료선생님의 계약서, 퇴직금정산을 보여주면 저의 부당함이 호소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서로의 증인으로 설수는 있는데 저의 경우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는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릴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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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7.1.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실제 퇴직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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