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2년 넘게 일을 하면서 계속된 야근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계속된 야근은 업무 자체가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더더욱 감당을 못하는정도 였네요)
11월 28일 부터 퇴사를 하였고요. 그만둔다고 한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번달 월급은 1월 넘어서 준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월급을 줄 생각이 없다 생각 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6일 출석요구에 응하여 나갔는데 사장은 1월8일로 연기한 상태로 안나오더군요..
전 가서 제가 잘못한거 다 작성하고 나왓고요.
제가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다시 내려 왔는데 28일날 이사한테 전화가 와서는 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있다고 2400정도 된다구 하더군요..
31일날 안나오면 소송 건다고 나오라고 협박을 해서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달 한달 먹고 사는 사람이 2400만원정도 소송건다는데 누가 겁을 안먹습니까)
1월 8일날 노동부에서 만나기로 했으면서 왜 굳이 미리 따로 볼려고 할까요??
여기서 질문은
1. 제가 소송을 당하면서 승소가 있을까요?
2. 제가 2400만원이라는 손해 배상을 대해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3. 제가 거의 매일 야근을 했는데 이건 야근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사람이 모자라서 야근이 된거인데?
4.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ps ) 제가 무단 퇴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여 저한테 회사 매출을 다 떠넘기는듯 하네요
제가 생각 하기에 제가 물어야 할금액은 제가 담당한 cs쪽에서 택배건인데 그거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0정도 생각 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