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드 2013.12.29 18:55

안녕 하세요 !

 저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업적 부진으로 업무 추진역으로 발령 받아 상담역 ,대기 상태 후 명령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됩니다.

명령 휴직 후 복직이 된다고 해도 현재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시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급여 수준이 됩니다.

금번 특별퇴직이 있는데  과거대비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어(단서 조항으로 지급 개월 수를 차등화시켜서)

수용 하기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문의 1) 임금피크 나 임단협이 전 직원을 반드시 구속시키는 조건인지요.(점포장은 노조 가입도 않되어 있습니다)

        2)점포 업적 부진으로 후선 보임 기간 동안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요

        3)은행에서는 개별 영업 후 목표 달성시 직급을 승급시키는 제도는 있었습니다 만 구제되는 수는 극소수입니다.

        4)명령 휴직 상태에서 발령을 내주지 않으면 자연 면직 처분이 되는지요?

        5) 발령 후 동일근로를 제공하는데도 임금이 차등지급되는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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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보통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안에 근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노조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노조원으로 가입시킨 상황이거나,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등에 적법하게 규정된바 있다면 적용을 받습니다.


    점포업적 부진이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귀하에게 어떤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명령휴직 상태에서 자연면직 여부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근로를 제공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업무의 책임, 근로시간등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급여의 차별이 있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와의 차별을 주장하며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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