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 사정이 많이좋지않아서 퇴사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대략 3년정도일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1개월이라도 지급이 안되어 퇴사를하게될경우 실업급여가 신청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떤곳은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라고하고 어디서는 1개월이라도 체불시 바로 신청이된다고하는데..
정확한답좀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 사정이 많이좋지않아서 퇴사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대략 3년정도일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1개월이라도 지급이 안되어 퇴사를하게될경우 실업급여가 신청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떤곳은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라고하고 어디서는 1개월이라도 체불시 바로 신청이된다고하는데..
정확한답좀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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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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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추가근무수당 1 | 2014.01.14 | 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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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파견직(용역)일방적 계약해지 1 | 2014.01.13 | 1289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4.01.13 | 541 | |
임금·퇴직금 | 수당및 상여금 1 | 2014.01.13 | 5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4대보험금을 제하고 줄수도 있나요? 2 | 2014.01.12 | 1199 | |
임금·퇴직금 | 반납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4.01.12 | 388 | |
노동조합 | 단협에관하여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4.01.12 | 476 | |
고용보험 | 고용 보험 1 | 2014.01.12 | 408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2 | 453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에 대해서입니다. 1 | 2014.01.11 | 5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심사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1 | 4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는 의미는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