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걸~ 2013.12.30 12:22

성과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12월에 성과금을 지불합니다. 이름만 성과금이지 해마다 지불되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도되고 신입사원 채용시도 이점을 꼭 부각시켜

성과금이지만 상여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성과금 지급기준을 찾아보면 사업주 재량껏 차등지급을 해도 무방하다고 되어있는데 그 한도나 범위도 없는건가요?

아무리 사업주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작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200~300%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런경우 법으로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근로자는 사업자가 지불하는대로 받기만 해야되는지 너무 답답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에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지급규정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성과급 지급기준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의 관행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관련 추가요? 1 2014.01.07 9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4.01.07 6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2014.01.07 172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 (수당지급 가능한 연차가 10.5일이 남았을 경우) 1 2014.01.07 81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1.07 5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급합니다) 1 2014.01.06 894
임금·퇴직금 인금인상된 소급분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1 2014.01.06 1229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4.01.06 362
임금·퇴직금 수당발생시 세금 떼나요? 1 2014.01.06 2200
여성 출산휴가 급여 1 2014.01.06 1222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할때와 유급휴일로 할때 근무... 1 2014.01.06 11150
근로계약 직급 체계 변경에 따른 법률 위반 사항 검토 1 2014.01.06 2517
고용보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과 기숙사 1 2014.01.06 2244
고용보험 타지역 전근 권유시 1 2014.01.06 9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4.01.06 772
최저임금 미지급 연장수당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2014.01.06 928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동결시 퇴직금 중간정산여부? 1 2014.01.06 101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돈받을수있나요 1 2014.01.06 534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 2014.01.06 5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성 여부 1 2014.01.06 18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