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트 2014.01.01 16:2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년전에 분사가 되면서 노동조합이 없어졌습니다.

직원들 개개인이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그렇다고 회사에서 알아서 적용해 줄것같지는 않고요.

의무적으로 언제부터 적용이 되어야되는지? 아니면 회사와 별도로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노조가 없으니 누구한테 물어볼곳도 없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정기상여금이 600%이고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야간근무가 많습니다.

월평균 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이 평균 130만원은 넘는것 같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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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설과 추석, 하계휴가, 연말등의 기간에 맞춰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매월 혹은 2달등 일정한 기간에 거쳐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중간 퇴사자에게 일할하여 지급하는등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보장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급법원을 규정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역시 그동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지만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새롭게 통상임금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임금체계를 자발적으로 변경하지 않는한 근로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우선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지켜보시고 이를 근거로 사업중에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맺지 않았다면 지난 3년간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연장근로수당을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보기

    • https://www.nodong.kr/common_wag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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