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lnollo 2014.01.02 11:49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총무 담당자입니다.

당사의 경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휴일 연장근로를 실시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당 또는 연차휴가를 본인 선택하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기법 상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제도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려다 보니 근기법상의 연차와 보상휴가가 섞이게 되어, 작년도에 발생한 보상휴가 중 13년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14년도 1월 급여시 수당으로 전환하여 일괄 보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도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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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3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여야 하며 서면으로 보상휴가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상휴가를 사용하게 할 경우, 이를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연차휴가와 뒤섞이면 안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지만 보상휴가의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취급하여 연차촉진제도를 통해 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보상휴가의 명확한 분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보상 휴가는 소정근로시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 다음 날 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해당임금(보상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입니다. 즉 체불임금입니다. 연차휴가 수당과 다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게 하고 그날 해당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회계연도 단위로 적치했다 연차휴가 수당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소정근로시간과의 같은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가령 휴일근로 2시간은 평일 3시간의 휴가로 대체됩니다. 휴일근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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