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용역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 주간-저녁 야간 2교대, 또는 주주야야비비형태의 3교대
교대근무를 하고 있구요..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여 연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라는 사람이 연차를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을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네요..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근무에 공백이 발생하여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용역사에서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것이지
비번날 쉬는 직원을 불러다 대근 시키고 연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대근자에게 돈을 주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근무를 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서로 근무를 바꿔서 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돈을 주고 대근을 시키면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오전 주간-저녁 야간 2교대, 또는 주주야야비비형태의 3교대
교대근무를 하고 있구요..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여 연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라는 사람이 연차를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을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네요..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근무에 공백이 발생하여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용역사에서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것이지
비번날 쉬는 직원을 불러다 대근 시키고 연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대근자에게 돈을 주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근무를 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서로 근무를 바꿔서 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돈을 주고 대근을 시키면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보장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먼저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에게 해당 상황을 알리고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십시오. 그럼에도 사용사업주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