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사과 팀장님께 말씀드리면서 1/13 로 계약했던 2013년처럼 그렇게 계약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법에선 이러쿵저러쿵 말들많지만 사실은 사규라고 하네요.
정말 사규로 정해 연봉계약서에 1/13으로 연봉을 -- 이런말 들어있어도
이건 불법아닌건가요 ?
전 불법으로 들었는데요...
연봉협상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사과 팀장님께 말씀드리면서 1/13 로 계약했던 2013년처럼 그렇게 계약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법에선 이러쿵저러쿵 말들많지만 사실은 사규라고 하네요.
정말 사규로 정해 연봉계약서에 1/13으로 연봉을 -- 이런말 들어있어도
이건 불법아닌건가요 ?
전 불법으로 들었는데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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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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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파견의 대가 관련 문의 1 | 2014.01.21 | 10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유효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01.21 | 11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측컨데 연봉액의 13분의 1을 월급여로 나머지 13분의 1은 퇴직금 명목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지 않는한 이를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