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조업체로 외국인을 5명 고용하고있습니다.
외국인 및 내국인이 기숙사를 사용을 하는데,
2013년 5월 경 외국인을 초청을 해 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당시 초청 근로계약은 3년으로 정하며, 기숙사 및 중식 및 석식을 제공하며 외국인에게는 비용청구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4년 1월부로 전기요금이 6.5% 인상이 되면서, 주된 난방및 냉방을 전기로 사용하는 기숙사에
전기요금비용으로 하여 월 8만원씩 외국인에게 부담을 시키고자 하는데
[전기 계량기는 기숙사와 공장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추후 분리를 한다고하면 전기요금부담을 시킬수 있는지..]
외국인들은 기숙사및 중,석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하여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년 계약으로 초청을 해 온 외국인인데 2014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을 해야하는지,
혹 새로이 작성을 한다면 기숙사의 전기요금으로 부담금을 명시해서 계약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적용이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부과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 근로계약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의 임금기준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갱신이 불가피합니다. 연봉계약서등만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갱신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