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rrillaa 2014.01.02 18:11

안녕하세요? 문의 및 확인 드릴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항상 모르는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명확하게 확인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홍길동(정규직으로 월급여 지급)으로 월급여 1,500,000원이며 시간외 근무을 총 8시간 하였을 경우 계산 방법 및 지급액

   1안) 계산방법 ( 월급여1,500,000원  / 30일 =50,000원(1일 일급) / 8시간 = 6,250원(1시간당 수당)

           지급액 계산 (6,250원 x 0.5 = 3,125원 x 8시간 시간외근무 = 25,000원 시간외근무수당

    ** 1안 결론** 월지급액 = (월급여 (1,50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25,000원) = 총지급액 1,525,000원 지급함이 맞는 것인지요?

 

   2안) 계산방법 ( 월급여 1,500,000원 / 30일 =50,000원(1일 일급) /8시간 = 6,250원(1시간당 수당)

           지급액 계산 (6,250원 x 1.5 = 9,375원 x 8시간 시간외근무 = 75,000원 시간외근무수당

   ** 2안 결론** 월지급액 = (월급여 (1,50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75,000원) =총지급액 1,575,000원 지급함이 맞는 것인지요?

 

    상기 1안) 과 2안)의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액 중 어떤게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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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1.03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0만원의 산출 근거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150만원이 지급되며 소정근로외에 추가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것이라면 8시간 * 시급 * 1.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월 8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150만원에 이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되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처리시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시 월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계산과 같이 /30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uerrillaa 2014.01.03 14:53작성

    고맙습니다.

    그럼 상기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월고정급여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생산직 직원 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를 8시간을 하였을 경우 계산식과 금액이 어떻게 되는 지요?

  • 상담소 2014.01.0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 토요일 8시간 유급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150만원 / 243 = 통상시급이 되며 통상시급 * 1.5 * 8시간(연장)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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