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1월 설날에 우리 회사 단협에는
설날 휴가가 12월 31일, 1월1일,1월2일,1월3일 4일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현재 토요일 유급휴가로 쉬고 있는데.
설 연휴에 하루 유급일과 중복되어 있으면 하루에 휴가를 더 부여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1월 설날에 우리 회사 단협에는
설날 휴가가 12월 31일, 1월1일,1월2일,1월3일 4일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현재 토요일 유급휴가로 쉬고 있는데.
설 연휴에 하루 유급일과 중복되어 있으면 하루에 휴가를 더 부여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않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측에 표기된 음력 휴일을 2014년 달력으로 본다면 2014년 목요일이 1월30일(음,12.30), 금요일이 1월31일(음1.1설날), 토요일이 2월1일(음.1.2),
일요일이 2월2일(음.1.3), 사측 유급휴일에 토,일요일 이틀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측에게 대체휴일제에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임금계산 1 | 2014.01.25 | 103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4 | 574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4.01.24 | 40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01.24 | 485 | |
근로계약 | 연차휴가 대체사용합의서, 근로계약서 1 | 2014.01.24 | 65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 2014.01.24 | 1453 | |
휴일·휴가 | 중간입사자 회계년도기준 연차계산 1 | 2014.01.24 | 2846 | |
노동조합 | 사규관련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4.01.24 | 53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 2014.01.24 | 20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4.01.23 | 111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퇴직금추가지급및초과근무수당 1 | 2014.01.23 | 2642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에서 회사 인수후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1 | 2014.01.23 | 1582 | |
임금·퇴직금 | 퇴직임금 계산법 | 2014.01.23 | 576 | |
임금·퇴직금 | 구근기법상 연월차 및 개정근기법 연차 1 | 2014.01.23 | 1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에 대해 3 | 2014.01.23 | 11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 2014.01.23 | 84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1.23 | 2560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 1 | 2014.01.23 | 761 | |
해고·징계 | 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4.01.23 | 134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1 | 2014.01.23 | 5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음력 12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올해 양력 일자에 적용하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