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4.01.03 13:41

안녕하세요?

2013.12.31일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근로자가 2013.12.19일 근무지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1. 최초 요양기관에서는 "크게 다친 게 아니라 괜찮다"며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2. 그러나 상기인이 2013.12.27일 다른 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결과 종아리 인대가 절손되었다고 하여 입원 예정입니다.

3. 회사에서는 2014.1.6일경 산재신청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질의 1) 상기인의 근로계약을 2013.12.31일부로 해지할 수 있는지? (산재 신청 및 산재 승인 전입니다)

            즉,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 등이 제한돼 있는데 산재 신청 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지?

        2) 상기인의 입원기간 중 휴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

하교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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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계약갱신의 기대권(관행이나, 여러 정황으로 볼때 사용자가 귀하와 재계약을 해야할 필연적 이유)이 없는한 해당일에 종료됩니다. 다만, 산재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3년 12월 19일이 되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될 경우, 요양급여를 비롯한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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