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디 2014.01.04 14:21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네요. 수당이라는 것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를 더 지급하는 거고,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당이 4대보험과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시급제로 월급을 받는데 수당은 4대보험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수당을 치고 월급을 받으려면 전체월급의 10퍼센트의 세금을 떼고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4대보험과 관계없이 수당이 발생할 경우 10퍼센트의 세금을 떼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애초에 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수당은 무조건 지급인지 4대보험과 수당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6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발생은 연관성이 없으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연장, 휴일, 야간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 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이러한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장밑에 임원인데 여러직원이 저때문에 사표를제출하였답니다. 2 2014.01.20 2585
해고·징계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2 2014.01.20 17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시기 1 2014.01.20 14050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대입방법? 1 2014.01.20 1282
근로계약 실압급여 때문에..... 1 2014.01.20 922
기타 연말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0 9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 2014.01.19 1811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 1 2014.01.19 787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44
해고·징계 "해고무효" 판결과 "부당노동행위" 판결의 의미는 전혀 다른지요? 1 2014.01.19 788
기타 피복비 문제.. 1 2014.01.18 2363
근로시간 토요근무 질문입니다. 1 2014.01.18 1941
임금·퇴직금 회사 휴업 후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1.18 138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2014.01.18 1088
임금·퇴직금 잔업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는것 같습니다. 1 2014.01.18 797
근로계약 사측의 실수로 초과지급된 급여 환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7409
고용보험 지나간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4.01.18 1006
임금·퇴직금 단축계약 1 2014.01.18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1.17 1459
휴일·휴가 연차휴가 정리 방법 1 2014.01.17 973
Board Pagination Prev 1 ...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