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근무하여 연차가 발생하였을 때
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퇴사하였을 경우
그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취업규칙에는 연차 발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퇴사하였을 경우
그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취업규칙에는 연차 발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