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4.01.05 16:18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과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전국의 많은 업체들이 고민에 빠져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저희 회사도 예외가 아니네요...

판결문 요지와 지금 우리회사의 상여금 지급 형태가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회사 취업규칙의 상여금지급방법은 "사원에게 회사의 업적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며 사업운영을 감안하여 조정 지급 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상여금 지급은 기본급 기준 년 4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년 400% 지급 시기는 설날, 근로자의 날, 여름휴가, 추석 이렇게 년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시기의 지급 방법은 입사 1개월 이하는 없고 1개월~3개월차는 기본급의 40%, 3개월~6개월차는 기본급의 80% 6개월 이상은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3년 12월 30일 에 입사를 했다면 내년 1월 30일 설날에는 1개월이 넘었으므로 기본급의 40%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년 4회중)이전에 퇴사를 했다면 일할계산없고 상여금이 없습니다. 현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년 1월 30일 기준으로 상여금이 지급 되는데 1월 중순경 퇴사를 했다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요지를 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라고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저희회사의 상여금 지급방법이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지급되는 그 시기를 "설날","추석","근로자의 날","여름휴가"등 특정 기념일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특정인지 고정인지 궁급합니다.

둘째, 그리고 지급시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게만 지급하는 저희 회사 방식이 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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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0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포함여부는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상여금의 경우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지급일 이전 퇴직시 상여금이 지급되는 않는 경우) 고정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설, 추석, 여름휴가비등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대법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노동부 해석기준이 마련된다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보기

    • https://www.nodong.kr/common_wag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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