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에 정리해고 대상자이니 30일간 시간을 두고 퇴사조치 하겠다. 그 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라.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물량 감소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저를 포함한 몇명을 정리해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12월 16일, 12월 23일 신입이 들어왔구요, 이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사람들의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26일에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가 맞나요?
노동청에는 전화문의 했더니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심의 신청인가를 하라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싶지는 않네요.
회사의 물량 감소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저를 포함한 몇명을 정리해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12월 16일, 12월 23일 신입이 들어왔구요, 이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사람들의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26일에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가 맞나요?
노동청에는 전화문의 했더니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심의 신청인가를 하라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싶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