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692질의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법에 따라 60세로 적용되는 직장입니다.
2017년부터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1. 임금은 55세부터 동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퇴직급여법시행령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임금동결시 중간정산을 안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됨)
84692질의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법에 따라 60세로 적용되는 직장입니다.
2017년부터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1. 임금은 55세부터 동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퇴직급여법시행령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임금동결시 중간정산을 안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됨)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4.01.14 | 90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궁금증이잇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4 | 4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추가근무수당 1 | 2014.01.14 | 122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1 | 2014.01.14 | 472 | |
노동조합 | 85025재질문 드립니다 1 | 2014.01.13 | 376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 임금 미지불 1 | 2014.01.13 | 1242 | |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옵션 삽입 1 | 2014.01.13 | 502 | |
해고·징계 | 파견직(용역)일방적 계약해지 1 | 2014.01.13 | 1289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4.01.13 | 541 | |
임금·퇴직금 | 수당및 상여금 1 | 2014.01.13 | 5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4대보험금을 제하고 줄수도 있나요? 2 | 2014.01.12 | 1185 | |
임금·퇴직금 | 반납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4.01.12 | 388 | |
노동조합 | 단협에관하여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4.01.12 | 476 | |
고용보험 | 고용 보험 1 | 2014.01.12 | 408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2 | 453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에 대해서입니다. 1 | 2014.01.11 | 5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심사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1 | 4149 | |
기타 | 조합운영에 관한 1 | 2014.01.11 | 398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1 | 2014.01.11 | 493 | |
휴일·휴가 | 정년재고용으로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기준에 대해 문... 1 | 2014.01.10 | 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