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디 2014.01.06 18:45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월급전체의 10퍼센트를 떼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주휴수당 발생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1 2014.01.14 472
노동조합 85025재질문 드립니다 1 2014.01.13 376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임금 미지불 1 2014.01.13 1237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옵션 삽입 1 2014.01.13 502
해고·징계 파견직(용역)일방적 계약해지 1 2014.01.13 1288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4.01.13 541
임금·퇴직금 수당및 상여금 1 2014.01.13 56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4대보험금을 제하고 줄수도 있나요? 2 2014.01.12 1185
임금·퇴직금 반납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1.12 388
노동조합 단협에관하여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4.01.12 476
고용보험 고용 보험 1 2014.01.12 408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2 453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대해서입니다. 1 2014.01.11 578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심사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1.11 4147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1 2014.01.11 398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1 2014.01.11 493
휴일·휴가 정년재고용으로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기준에 대해 문... 1 2014.01.10 757
임금·퇴직금 당사의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4.01.10 2639
임금·퇴직금 1월8일 임금.퇴직금(6157번) 추가 상담드립니다.. 1 2014.01.10 423
노동조합 위원장선출 1 2014.01.10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