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월급전체의 10퍼센트를 떼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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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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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위원장선출 1 | 2014.01.10 | 4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주휴수당 발생으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