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ql0529 2014.01.06 21:15

입사 2008.05.21 하여 2014.01.01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챙겨려고 하는데

저희는 일년을 일할계산하여

2009년 12월까지 8개 발생하여 사용( 2008.05.21 ~2009.05.20  1년근무  2009.12.31   15개/12개월 *남은개월수(7개월)= 8개 발생후)

그이후 2010년 15개 2011년 15개 이렇게 발생하였는데  2013.12.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2013년도 1년 근무하여 17개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5년 7개월로 계산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에서 미리사용한 연차수당을 제외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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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5.21~2009.5.20-1년차-15일--2009.5.21. 발생.
    2009.5.21~2010.5.20-2년차-15일--2010.5.21. 발생.
    2010.5.21~2011.5.20-3년차-16일--2011.5.21. 발생.
    2011.5.21~2012.5.20-4년차-16일--2012.5.21. 발생.
    2012.5.21~2013.5.20-5년차-17일--2013.5.21. 발생.
    2013.5.21~2014.1.1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8.5.21~2008.12.31-0년차 -9일
    2009.1.1~2009.12.31-1년차-15일.
    2010.1.1~2010.12.31-2년차-15일
    2011.1.1~2011.12.31-3년차-16일
    2012.1.1~2012.12.31-4년차-16일.
    2013.1.1~2013.12.31-5년차-17일.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2013년 연차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2012년 2013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2010.1.1~2010.12.31에 발생한 연차 15일의 경우 2011.1.1~2011.12.31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2012.1.1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기가 바로 2011년 12.31이며 이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2014년 1.1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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