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lhk 2014.01.07 11:46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지급중인 만근수당이란 급여항목의 통상임금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연봉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급여항목에는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수당이 있습니다.

만근수당의 경우 한달이 통상 4.3주 임을 감안하여...일당 * 4.3 주의 금액만큼을 지급합니다.

만근수당은 월 지각과 조퇴(지각과 조퇴를 합하여...)를 3회까지 인정해 주고 4회인 경우 1일치 임금을 차감하고, 5회인 경우 2일치 임금을 차감, 6회인 경우 3일치, 7회인 경우 4일치, 8일 이상이면 전액 차감하는 수당입니다.

연봉계약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연봉계약서에도 상기와 같은 급여항목과 조건부 지급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서 지급하는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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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만근여부에 따라 급여액의 변동되는 경우라면 이는 고정성이 있는 수당이라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없습니다. 성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대표적입니다. 개개인의 성과여부가 틀리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못하여 고정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서는 지급액이 변동되는 성과급의 경우라도 고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의 확정적 금액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근거하면 귀하의 사업장 만근수당 중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이 없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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