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ark 2014.01.07 15:18

수고많으십니다..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지급문제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은 구법을 그대로 가지고 적용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12년에 12월31일 기준으로 연차를 24개를 받고 10개를 미사용하고 나머진 14개를 올해 2월달에 수당으로  지급을 받고

11월25일자로 사직을 하게되었는데 2013년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올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전년도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올 해 2013년도 11개월25일까지 근무했던 연차는 만근이 않되었다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규칙에 회사는 연간 통상 근로일수 개근한자에게 10일, 9할이상 출근한자에게 8일분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단, 휴가를 하지않는 자는 당해년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정산하여 익년 2월에 연ㅇ차수당을 지급란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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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8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2013년 1.1~2013.12.31까지 재직중이지 않아 2013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구법을 적용한다 하셨는데, 혹여 월차조항을 유지한다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약속이 있다면 1달 만근시 1개월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부터 10월까지 만근하신 경우 10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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